"소멸 시효 완성된 복권당첨금 이월 지급"

입력 2014-12-09 10:50:35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을 이월 지급하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대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다음다음 회차에서 이월'합산해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복권기금에 귀속된 로또 복권 당첨금이 2천억원이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권 판매액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2012년 기준 복권 판매 수익의 40%)을 복권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고, 미수령 당첨금도 소멸시효 1년이 지나면 복권기금에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권기금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는 복권 구매자의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복권 판매 수익금은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됐고, 기금도 넉넉하다"며 "미수령 당첨금을 국가가 기금으로 귀속하지 말고,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본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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