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법원에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청한 것(본지 11월 4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대균 씨 모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구가정법원은 8일 "상속 포기 신청을 낸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 씨 모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면서 "권윤자 씨와 대균 씨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망 인지 시점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18일 오후 2시다. 법원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명령 등 다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 10월 24일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 자녀 2명 등 4명은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대구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대균 씨 자녀들은 이후 신청을 취하했다.
대구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속 포기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차남 등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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