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상수도 가정 내년부터 물이용 부담금 낸다

입력 2014-12-05 10:08:14

군위 지역의 상수도 사용 가정은 내년부터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군위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 구간에 해당하는 군위읍과 소보면, 우보면, 의흥면의 상수도 사용 가정은 내년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t당 170원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요금은 매달 상하수도 납입통지서에 고지된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대구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 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운영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 개선 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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