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후 2년 3개월 만으로,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부지 개발이 내년부터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대전시'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다. 4개 시'도는 애초 부지매입과 활용계획을 포함한 1조원 이상 5조원에 이르는 국회의원 발의안 대신에, 국가가 부지 매입비로 2천300억원만 부담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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