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교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전문대 총장 A(6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교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교원의 임면에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교비회계가 아니라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직원들과의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 2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한 사무국장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