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생존·전입자 등 파악…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파악 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를 한 뒤 9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할 예정이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를 바꾼 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를 비롯한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최근 1년 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선 재등록,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헌달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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