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비서관 등 관련자 8명…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고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 및 유출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사진과 함께 보도한 세계일보 발행인과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 정부 비선 실세로 회자돼온 정 씨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3명의 비서관이 외부에서 만나 국정정보를 교류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지난 1월 6일 작성됐으며, 당시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와 정치권에 떠돌던 '김기춘 비서실장 중병설 및 교체설' 등의 루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려는 '감찰'의 목적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문건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실명을 적시했으며, 이들과 다른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십상시'(十常侍)라고 거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된 문건은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동향보고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다며 문건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세계일보에 난 청와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 등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 ▷문건의 외부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문건의 작성 당사자인 박모 전 행정관(경정)을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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