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 여야 수정안 처리 합의
국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으로 시간을 잃은 탓에 새해 예산안을 최장 이틀 더 심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대신 이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를 열어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시행돼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1일 0시에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는 예결위원들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국회 수정안'을 완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올해 상임위 증액 요구액이 16조원을 넘어 한정된 증액 범위 내에서 지방 교육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심사 기일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법적 활동 시한이 30일로 종결되면서 이후 심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쪽지예산, 문자예산, 카톡예산 등 꼼수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짤 때부터 고려한 국회 증액분이 3조∼4조원 규모라고 알려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두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중시한 박근혜표 예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마찰도 예고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확보, 서민 복지예산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국회의원은 "사람 투자 예산을 만들고 있다. 어렵고 힘든 사람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1일 정무위, 외교통일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는 박근혜정부의 3대 개혁법 중 하나인 규제개혁특별법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방위에서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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