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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28일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무궁화호 여객 전무 A(57) 씨와 코레일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B(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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