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도 모르는 '깜깜이 재판' 줄어든다

입력 2014-11-28 10:04:02

장윤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가해자나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깜깜이 재판'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은 피해자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 피해자 재판절차상 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만 통지하고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서, 재판상 정보가 부족한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은 공소사실과 불기소 처분 이유 등에 대해 알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피해자 등이 정보 부족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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