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을 추진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27일 국회의원이 참석해야할 회의 중 4분의 1 이상을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회기 회의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법상 인정되는 결석계를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불출석하는 데 대한 기존 회의비 삭감 기준이 워낙 미약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회기별로 회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 전액을 받지 못한다. 무단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 미만이더라도 무단결석 하루당 3만1천360원이 삭감된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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