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수계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공장 증축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 증축은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부지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구미나 칠곡지역에 5천㎡ 공장 부지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공장 증설을 위해 5천㎡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분야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구이다.
추진단은 또 그동안 공장 등의 기숙사에는 독립 주방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가족생활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방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방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내 독립주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 내에서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 안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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