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 수익 은닉·도피자금 제공 2명 구속

입력 2014-11-28 10:42:42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7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고철사업자 A(52) 씨와 조 씨가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B(40) 씨를 범죄수익 은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B씨의 개인 투자금으로 외형을 가장해 다수의 차명 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자신의 투자금 명목으로 은닉하고, A씨와의 고철투자 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70억원을 조희팔에게 전달해 조 씨와 측근들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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