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땐 시신 유치 "개인 기본권'사생활 보호"
성주의 한 장례식장이 병원 응급실을 향해 설치한 CC(폐쇄회로)TV가 논란이 되고 있다.
A장례식장은 2개월 전 B대형병원 응급실을 향해 병원 맞은편 주택에 CCTV를 설치했다. A장례식장이 병원 응급실로 들어오는 구급차를 살피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다.
CCTV를 통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면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으로 달려가 환자가 사망할 경우, A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설치했다.
A장례식장은 CCTV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장례식장은 CCTV를 설치하고도 'CCTV 촬영 중'이란 문구도 붙이지 않고 24시간 병원 응급실을 관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병원 측은 최근 환자들의 개인기본권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장례식장에 CCTV 철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장례식장이 CCTV를 설치해 24시간 보고 있다니 기분이 나쁘다"면서 "환자 개인의 신상까지 드러날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났다.
A장례식장 관계자는 "병원 및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으며, 병원 응급실에 매일 직원을 보낼 수 없어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주경찰서 측은 "방범용이거나 자신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병원 응급실을 관찰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한 다음 CCTV를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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