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이미지 저리가라" 당당해진 청소년증

입력 2014-11-26 10:01:11

학교 안다니는 청소년 신분증, 초기 비행 청소년 편견 많아 이젠 지조 상징 발급량 증

9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여성가족부 제공
9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증이 '비행 청소년의 신분증'이란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만한 공인된 증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04년 도입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학생증이 없어도 대중교통과 공연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 학생'이라는 편견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시행 1년간 전국적으로 발급률이 1%를 밑돌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홈스쿨링, 검정고시 응시 등 '뜻한 바'가 있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이 줄었고, 일부 어학시험과 자격증 시험에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요구하면서 발급 건수가 늘어났다. 청소년증 시행 이후 18일까지 발급된 청소년증은 29만 장에 이르고, 대구지역 발급 건수도 ▷2011년 2천298건 ▷2012년 2천235건 ▷지난해 2천569건으로 꾸준하다.

대구의 한 대안학교 관계자는 "요즘에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이 드는 학생은 없다. 할인 혜택도 많고, 검정고시 응시 등에도 청소년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증의 생김새나 기능은 일반 신분증과 비슷하다. 주민등록증, 여권과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나타나 있다. 또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할인 혜택 외에 최근에는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해 일반 학생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 준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주소가 속해 있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증명사진 1장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대여'양도해서는 안 되며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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