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계약직의 눈물 "11개월 일하고, 1달 쉬라니"

입력 2014-11-26 10:16:41

'1년 미만 고용' 반복으로 무기계약 전환 회피 '꼼수'

대구의 보건소가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정부가 2011년 11월 '2년 이상 근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들 보건소는 '1년 미만 고용'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무기계약을 꺼리고 있다.

한 보건소에서 2012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방문건강관리사 A(27) 씨는 그해 연말 보건소로부터 "내년 2월 다시 모집 공고를 하니 한 달만 쉬다 와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까지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기'를 반복한 A씨는 "보건소는 나를 계속 고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휴직시켰다"고 했다.

대구의 보건소들은 계약직 직원이 1개월의 휴직기간에 만약 다른 곳에서 일할 경우 이직자로 처리해버린다. 이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은 2년 연속 근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계약직 직원들은 "한 업종에서 4, 5년 근무하고도 경력이 단절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불만을 표현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할 것 같아 속앓이만 한다"며 하소연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발표한 지 3년이 됐지만, 대부분 보건소 계약직 직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소 8곳의 비정규직 직원은 364명. 이 중 78%인 285명이 계약직이고, 고용안정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22%인 79명이다. 계약직 가운데에도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은 50명뿐이고, 나머지 235명은 길어야 11개월짜리 계약만 한 상태다.

권택홍 대구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보건소조차도 정부 방침을 무시한 채 편법 고용을 일삼고 있다"며 "대구시는 보건소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보건소의 직원 채용이 구'군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보건건강과 관계자는 "내년 초 구'군 보건소장들과 논의해 12개월 이상 채용 비중을 늘리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선정할 때 단절된 경력도 인정하게끔 하겠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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