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일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무단이탈, 대구의 병원에서 진료하며 돈벌이를 하다 행정자치부(전 안전행정부) 감찰팀에 적발됐다. 행자부'경북도 등에 따르면 군위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A(33)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보건소 근무가 끝난 저녁 시간을 이용, 대구시내 한 병원에서 진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팀은 A씨가 이 기간에 약 20여 일 동안 이 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감찰팀은 A씨를 한 차례 불러 확인 조사를 했다. 경북도 안동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B(31) 씨도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대구 달성군의 한 병원에서 야간당직 의사로 근무했다. B씨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행자부 감찰팀의 조사를 받았다.
감찰팀은 이들 공중보건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며 복지부는 위반일수의 5배를 적용, 연장 복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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