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할인폭' 최대 15%로 제한!…사회복지시설만 예외

입력 2014-11-21 15:34:14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할인폭' 최대 15%로 제한!…사회복지시설만 예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11월21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으로 책값의 할인폭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도서 판매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책값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대박이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값 오르는건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제 책 빌려봐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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