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온수매트 안뜨거울 정도면 안전?

입력 2014-11-21 10:10:24

통증 없는 '저온화상' 주의보

회사원 권모(51) 씨는 겨울철만 되면 사무실에 전기방석을 가져와 사용한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 허벅지 부분에 갈색의 둥근 모양으로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저온화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권 씨는 "다행히 깊은 상처가 아니라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나았지만,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화상이라고 해 놀랐다"고 했다.

추워지면서 전기장판'전기방석'온수매트 등 전열제품 사용으로 인한 '저온화상' 환자가 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저온화상은 40~70℃에 피부가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입게 되는 것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피부가 서서히 익어버려 피부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긴다.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피부이식 등 수술을 해야 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찬물에 있던 개구리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뜨거운 물에서도 위험한 줄 모르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것처럼 저온화상 환자도 화상을 입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전기장판류, 온수매트 등으로 발생한 화상 피해 접수 건수는 ▷2011년 159건 ▷2012년 310건 ▷지난해 333건으로 증가추세다. 이들 대부분이 전열제품 사용이 몰리는 11~2월에 발생하고 있다.

정호윤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저온화상은 일반 화상과 달리 환자가 증세를 느끼지 못해 며칠이 지난 뒤에야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몇 시간 동안 열기에 노출돼 내상이 깊다는 점이 특징인데 과음한 사람, 당뇨 환자, 마비 증세가 있는 환자 등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2010년부터 전기매트류의 표면 온도를 50도로 정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아 피해가 커지는 점도 있다. 5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온도조절기나 열선을 조작해 안전 시험을 받는 제품과 판매하는 제품을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열제품을 구입할 때는 표준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과 관련된 국가통합인증마크, 전기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접어서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내부 열선이 파괴돼 온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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