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100만원 돌려…검찰, 무고·명예훼손 혐의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영덕군수가 공소시효 만료를 10여 일 앞두고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18일 이희진 영덕군수를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매수와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물양장에서 마을 주민 김모(53'전 삼사리 청년회장) 씨에게 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발인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고발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제보자 등 관련인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된 현금 등 여러 증거에 비춰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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