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병원 두 곳을 운영하면서 1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 알코올 중독자에게 병원 구급차 운전을 시킨 혐의로 원장 A(44'의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법상 두 곳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1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와 김천에 각각 병원을 차리고, 의사 B(52) 씨를 김천의 요양병원 원장인 것처럼 위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등 120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인건비를 줄이고자 자신의 병원에 입원 중이던 무면허 알코올 중독 환자 C(38) 씨에게 1년 이상 병원 구급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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