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차에 태워 상습 추돌 억대 보험사기

입력 2014-11-18 11:12:08

어린자녀 3명 앞 상해보험 7개 가입한 엄마 등

구미경찰서는 어린 자녀들 명의로 7개 보험사의 고액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주부 A(3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부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4세, 6세, 11세 자녀 3명 명의로 S사 등 7개 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들을 승용차에 태워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2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에 최고 8차례나 고의로 고통사고를 내는 등 4년간 23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크게 다친 곳도 없으면서 구미시내 한 정형외과의원에 짧게는 3일, 길게는 19일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가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세 자녀와 어렵게 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4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옛 직장동료 M(32) 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은 장기간 입원을 받아줘서 묵시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정형외과의원 원장과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보험금 3천500만원을 가로챈 옛 직장 동료 M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는 일 년에 한두 차례 교통사고도 드문데 4년간 23차례나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범행 후 많은 시간이 흘러서 물적 증거가 사라진 탓에 수사가 어렵다. 특히 A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범인 M씨가 범행을 실토한 후 뒤늦게 A씨도 자백했다"며 "A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구속시킬 경우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할 보호자가 없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B씨는 애인 C씨와 짜고 2011년 7월쯤 구미시 인동중학교 네거리에서 C씨에게 운전하게 한 후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3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11명은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천7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2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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