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 예산 국가부담 案' 국토위 소위 통과
도청사와 이전터를 국가가 사들이도록 하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의결됐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2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청 이전터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2012년부터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을 비롯해 이명수'강창희'박수현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 도청이전특별법안과 4개 시'도의 합의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 4개 시도 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4개 시'도는 청사신축비와 진입시설 마련, 부지 매입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4개 시'도는 2천5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국가가 사들이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결국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 이전을 했거나 해야 하는 경우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 상정에는 법안을 발의한 권 의원과 함께 소위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가운데 김성태 법안소위원장과 일부 소위 위원들도 반대에 가세하자 김 의원이 이들을 설득해 본회의에 개정안 상정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개정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권 시장은 심사가 끝난 직후 국회를 찾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이 이날 일찌감치 국회를 찾아 소위 위원에게 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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