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입력 2014-11-14 10:43:43

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19)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터넷의 한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선글라스, 릴 낚싯대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B(40) 씨 등 33명으로부터 77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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