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 잠식 공공기관 퇴출"

입력 2014-11-14 10:47:49

새누리당이 13일 박근혜정부 3대 개혁 정책 중 규제개혁'공기업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이 각각 156명, 154명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대구 수성갑)과 위원회 소속 김광림 규제개혁분과위원장(안동), 이현재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은 국회 의안과에 방문해 규제개혁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 폐지'완화'적용유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위가 내놓은 법안은 정부안과 달리,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원스톱 오피스'를 설치해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도록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자본 잠식 상태의 공공기관을 퇴출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해 부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이들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사자인 공기업 노조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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