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맛집 선정 '단독후보' 만들려 홍보 않아

입력 2014-11-13 10:47:06

무자격자 도운 공무원 둘 입건

경산경찰서는 12일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식당업자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A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로 전 경산시 공무원 B(58) 씨와 농가맛집 사업을 홍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산시 공무원 C(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농가맛집은 농민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만든 식당이다.

A씨는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 8천만원을 받아 식당을 지은 뒤 건물과 땅을 아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A씨 명의의 재산이 없어 환수도 못 하고 있다.

B씨는 지인의 부인 A씨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맛집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맞춰 보조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적격자가 신청하도록 홍보해야 하지만 홍보 문서를 만들어놓고도 발송'공람처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신청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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