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무원 지방채용 목표제…12%는 어디로

입력 2014-11-13 10:48:55

실제론 8% 불과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7급도 또 확대" 생색만

최근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채용에도 지방인재를 홀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1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행시'외시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근거해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95명(38.3%)만 최종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인재를 최대 153명까지 더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지키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안전행정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한 '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서울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방인재를 최대 2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7년부터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적용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까지는 5급 공채에만 적용했으며, 내년부터는 7급 공채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제도의 근거가 안행부 예규로 돼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공포될 경우 인구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 없이 인재를 선발하게 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방인재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지방인재가 국가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에 채용되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지역균형 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선 위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방인재 균형선발이 위헌이라면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개발 관련 법률도 모두 위헌이다.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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