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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이용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거리에서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과태료 미납 차량의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 서버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내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과태료 체납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내년에는 이 차량을 서울청 외에 7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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