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위반시 처벌은?"

입력 2014-11-11 09:54:37

선박 음주기준 강화 사진. MBC 뉴스캡처
선박 음주기준 강화 사진. MBC 뉴스캡처

선박 음주기준 강화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의 변화가 눈에 띄며, 정부는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시킨다는 방침이 전해졌다.또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기존 선박운항자에 대한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선박 음주기준 강화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자동차처럼 아예 음주를 금지해야하지 않을까" "선박 음주기준 강화, 이제서야" "선박 음주기준 강화,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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