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신고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에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고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한 뒤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 점검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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