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車' 도로교통법 적용

입력 2014-11-10 07:14:07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보행자 다니는 인도 주행 안돼

자전거가 도로 위에서 어떤 지위인지, 보행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에 대해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등도 잘 모른다. 안전한 자전거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면 우선 자전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운전할 때 차량과 같은 운행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내려서 끌고 갈 때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보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자전거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이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한다. 자전거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에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에 방해될 때는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인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 장애 때문에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때에만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은 자동차와 다르다. 자동차는 미리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해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서 교차로를 건넌 뒤 좌로 돌려 다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된다. 즉 보도 침범 사고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다른 자전거나 차와 부딪치면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된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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