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교차로 교통정체 땐 정지선에 멈춰 꼬리 물기 끊자

입력 2014-11-10 07:24:58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차로 내에서 파란불인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게 다 꼬리 물기 때문이다. 꼬리 물기란 파란불에 맞춰서 진입했지만 진행 방향으로 가지 못하여 빨간불로 바뀌어도 교차로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꼬리 물기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정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꼬리 물기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파란불이라도 정체가 심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지선에서 멈추는 것 외에는 달리 방지책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꼬리 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단속이 없더라도 주의를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얌체운전을 하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언젠가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꼬리 물기를 해서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를 하자.

안창준(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