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간부 공무원 또 음주 교통사고

입력 2014-11-08 09:08:36

혈중 알코올 0.145% 만취, 트랙터 들이받아 4명 부상

군위군청 간부급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오후 7시 37분쯤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5번 국도에서 대구 방면으로 가던 군위군청 공무원 박모(53) 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와 동승자, 트랙터 운전자 박모(71) 씨, 아내 이모(71)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는 0.145%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군위읍 수서리 5번 국도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군위군청 공무원 김모(47) 씨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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