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선거운동 대구 동구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4-11-08 09:09:0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의원 A(54)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 대구 동구 한 노인정 앞에서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투표소 3곳에서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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