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5일 여성을 소개해 준 옛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중순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검찰청 서부지청 주차장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B(35) 씨에게 "내가 당신에게 소개해준 여성이 당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며 겁을 준 뒤 이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 상당을 빼앗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B씨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C(25) 씨를 소개해준 뒤 이들이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알고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상주의 B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현금 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 일로 괴로워하며 유서를 쓰고 자살하려던 것을 친형이 발견하고 설득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이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상 지원에 나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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