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겸직 금지, 따르겠다"…특권 내려놓기 일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인 겸직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밝히고, 이 중 9건은 석 달 안에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겸직 불가' 판정을 내렸다. 47건은 사직권고 조치를 내렸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직을 겸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영리 추구 등에 악용하거나 국회의원직마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로 논의돼 왔다.
지역에서는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그만두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 생체협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맡아야 하는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직은 사직권고 대상 처분을 받았다. 사직권고는 사직을 강제할 수 없어 임기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4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정복 전임 회장(현 인천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발탁돼 그 후임으로 당선됐다. 직을 맡은 뒤에는 체육 단체 비리 철폐에도 앞장섰다. 생체협 회원수를 대폭 늘리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서 회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정부도 생체협에 힘을 실어줬다는 전언이다.
강석호 국회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은 대한산악구조협회장, 경상북도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등 4개 직을 모두 사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체육단체장 자리는 대부분 직격탄을 맞았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은 대한야구협회장을,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을)은 대한태권도협회장, 장윤석 국회의원(영주)은 대한복싱협회장,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은 단비장학회 이사장직을 그만둘 것을 권고받았고,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음주운전예방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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