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원식 전 포항시장 후보(본지 10월 14일 자 5면 보도 등)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3일 공 전 후보로부터 5천1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새누리당 대의원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52) 씨에게 징역 10월에 과징금 4천7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금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공 전 후보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이 중 2천200여만원을 새누리당 대의원 20여 명에게 각각 10만~200만원씩 건넨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공 전 후보의 첫 공판도 열렸다. 공 전 후보 측은 "박 씨에게 11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공 전 후보에 대한 다음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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