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4-11-04 07:33:09

계속 납부하지않고 버틸 경우 강제견인·공매처분

대구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이달 중 2차례에 걸쳐 시와 구'군이 함께 24개 팀 72명을 투입,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지방교육세 포함)은 3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981억원의 30.7%를 차지한다.

시는 이달 4~6일, 25~27일까지 6일 동안 매일 24개 팀 72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2차례 이상(다른 시'도 등록차량은 4차례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또 11일 안전행정부의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도 상가나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 6월 안전행정부의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에도 8개 구'군에서 23개 팀 68명을 투입해 번호판 217대를 영치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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