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상 추진에 맞춰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도 올리는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349%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다른 담뱃세와 같이 내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천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데, 폐기물부담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소비세, 건강증진기금과 달리 시행령 개정대상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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