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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3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달 2차례에 걸쳐 구·군과 합동으로 담당 직원 72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번호판 영치활동을 합니다.
대구시는 또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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