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31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4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상사 대표 B(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어깨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B씨와 분담해 진행하는 등 올 6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수술에 동참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2천여만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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