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월세 720만원까지 대출

입력 2014-10-31 09:30:22

월 30만원에 연 2% 이자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원(2년치)까지 저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30일 전세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이 지원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준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대출금이 4천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천만∼4천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을 겨냥해 이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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