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입력 2014-10-29 14:09:59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시절 1년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55세 주부도 모자라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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