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도입해야"

입력 2014-10-29 10:10:52

시도의장협 결의문 채택, 의정 역량·전문성 강화 위한 1인 1보좌관제 서둘러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추진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는 28일 롯데호텔제주에서 2014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시도의회 의장들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지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특히 기관대립형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제정권이 심각히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기관의 장에게 예속돼 있고,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보좌관조차 둘 수 없는 현실에서 '강 집행기관-약 의회'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정상적인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정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1인 1보좌관제' 조기 도입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26일 구성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실무위원회 소속 실무위원들이 현업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각 시도의회에서 실무위원들의 연구 검토 시간을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장 위원장은 밝혔다. 장 위원장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자치법개정실무위원회의 연구활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경북도의회는 설명했다.

장대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각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공통된 생각이며, 앞으로 지방자치법개정실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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