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배정 직후 등록금 고지서와 교복 대금 고지서가 함께 발부된다.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교복 대금 고지서를 나눠준다. 이는 내년 교복의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보완 사항'을 발표했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는 학교가 직접 경쟁 입찰을 주관해 교복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공립학교는 내년부터 이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 사립의 경우 권장 사항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복 대금 고지서 발부 시기를 못박은 것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가능한 한 빨리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교복을 물려받거나 중고 교복 장터에서 사는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교복 디자인과 교표를 디자인 등록하라고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가 기존 교복 디자인을 바꾸면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의 교복 표준 디자인과 신설 학교의 교복도 디자인 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디자인 등록을 하면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게 돼 학교와 교복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측은 "재학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경우 예외를 인정해 경쟁 입찰 대신 학교 주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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