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2지구 전통시장 인정 희망 보여

입력 2014-10-29 09:59:38

"시장을 시장이라 부르지 못해서야" 매일신문 보도 나가자 중기청서 등록 검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서문시장 2지구 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문시장 2지구 상가. 매일신문 DB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서문시장 2지구 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문시장 2지구 상가. 매일신문 DB

서문시장 2지구 상가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상인들이 불만이 많다는 보도(본지 20일자 11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7일 국회 통상자원위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의 질의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문시장 2지구는 지난 2005년 2월 화재로 전소된 후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돼 연면적 2만9천312㎥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됐고, 현재 1천497개 점포에 3천500여 명의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대구 중구청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특혜를 받은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해 전통시장 등록이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행정청의 이런 법령 해석에 따라 이미 서문시장 내에서 수십 년간 영업을 해오던 상인들은 순식간에 대규모 점포 상인이 됐고,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경영수익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통시장은 점포가 50개 이상이며 토지와 건축 면적이 1천㎡ 이상으로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해왔고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서문시장 2지구는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청은 주무관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영오 서문시장상가연합회장을 비롯한 서문시장 관계자와 중구청 직원들은 최근 중기청을 방문해 2지구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재검토해서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문시장 2지구의 전통시장 등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