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사용 가능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회의실 등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파트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의 통행이나 소음, 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사용 시설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해졌다.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정말 좋은 의견이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공간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자투리공간이 새롭게 바뀌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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