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와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천434만6천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천300만6천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 경기, 경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상 경기가 전체의 24%, 서울이 20%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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