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 각자가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65세로 미룬 탓에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공무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당초 지급개시연령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던 정부안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60만 명 정도이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임용 시기,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현행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퇴직수당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무원 각자가 연금 부족분 일부를 퇴직연금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9급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 재직연수는 16.1년이다. 만약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 A씨가 앞으로 13년을 더 근무하고서 6급으로 퇴직한다면, A씨는 현재 기여금 7천856만원보다 17% 정도 많은 9천231만원을 내고, 4억249만원을 받아 현행 4억7천270만원보다 15% 정도 적게 받게 된다. 여기에 퇴직 수당이 현재보다 38%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A씨가 받게 될 돈은 현재보다 10% 줄어든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 TF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B씨는 30년을 근무하면서 1억1천823만원을 기여금으로 낸다. 정부 부담금과 보전금을 합친 B씨의 연금 총액은 3억4천772억원이다. 이 중 B씨가 낼 재정안정화 기여금(3%, 568만원)을 제외하면, B씨는 첫해 연금으로 149만원을 받게 된다. B씨가 퇴직수당 1억12만원을 퇴직연금으로 분할 지급받는다면 매월 수령액은 149만원보다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액 수준에 따라 2~4% 기여금을 내고, 공무원 개인이 4.5%, 정부가 4.5%를 부담해 연금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과 개인의 전체 평균소득의 평균값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개인의 평균소득을 평균 내서 연금을 지급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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