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출석 서상기 의원, 10초 질문 받고 13시간 대기

입력 2014-10-25 09:18:36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은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증인석 한쪽 구석에 앉아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은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증인석 한쪽 구석에 앉아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시간 동안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곤욕을 치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교문위 국감에서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아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서 의원은 한쪽 귀퉁이에 앉아 질의를 기다렸지만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 2명이 10초 남짓 짧은 질의를 했을 뿐이다. 질문은 생활체육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지역 체육회의 전문화에 대한 것으로 공세 수위도 낮았다. 그러나 증인석을 벗어나진 못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같은 시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이석 요청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방위 감사는 하지도 못했다.

이날 '13시간 대기'는 서 의원이 야당의 사퇴요구에 불응해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고수하면서 예견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교문위 소속이던 서 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출석해 '셀프국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14일 국감에서도 서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지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날을 세우면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은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만든 국회법 개정안의 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공익 목적 명예직이나 정당직 외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된다.

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선출직이고, 겸직 금지법이 예외적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공익 목적 명예직이다"며 "국회의장이 겸직 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당장 회장직을 사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일방적이다"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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